[입법·행정·사법부에 갇힌 재계]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立法 논란

1일 정기국회 개회…노정연대 기반한 다양한 '반기업' 입법 봇물 이룰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산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강조된 일자리 정책에 이어 정부ㆍ여당이 최근 이어온 친 노동계 행보가 대표적이다. 앞서 새 정부의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선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도 기업들을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당장 1일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선 다수의 관련 입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동 관련 법안만 벌써 400건이 넘어 지난 19대 국회(207건)의 2배 가까이 된다. 이 중에는 노조법과 비정규직법 등 노동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17일 발의된 '노동소송법안'은 각종 노동분쟁에 대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끼쳐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계는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사항과 노동 관련 입법에 방점을 찍었다.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부문 적용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원ㆍ하청기업의 공동사용주 책임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지급 등이 주요 사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등에서 노동계에 우호적인 정책 추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권고 방식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노조법상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노동계의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입법 활동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또 새 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이익균점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노정연대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을 다시 증인으로 대거 불러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앞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선 반기업 입법이 봇물을 이뤘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자는 법안, 의무 휴업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표적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의 70%가 넘는 면세점까지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수야당은 이를 개별기업의 경영활동과 노사관계까지 정치 논리로 다루려는 정부ㆍ여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기업 임원 출신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아이들도 밖에 내보낼 때는 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기업은 어떻겠느냐"면서 "현대차의 중국 매출이 반 토막 나고 한국GM의 철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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