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서비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구분 관리하며 개시증거금은 참가자 상호 간에 제공한다. 변동증거금은 지난 3월 개시한 담보목적 대차거래와 연계해 증거금으로 제공한 증권을 재환매조건부채권(Repo) 또는 담보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이 증거금(담보) 의무 교환에 따른 담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규제권고안을 2015년 3월에 발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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