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남은과제는…통상임금 기준 명확히 해야

▲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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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유사 소송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 노조 2만74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체불된 임금의 원금 3126억원과 선고일까지의 이자 1097억원을 더해서 총 4223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이 신의칙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사측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패소 판결로 산업계 전반에 유사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기아차와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이 여럿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115곳에 이른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이지만 그동안 정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 등이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입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소송 소지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을 법에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임금체계 변경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는 낮은 기본급때문에 초과근로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장기적으로 성과나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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