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앱 직방, 소송 휘말려…"아파트 매물정보 무단 복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1위인 직방이 소송에 휘말렸다. 경쟁사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아파트 매물정보를 직방이 사전 협의 없이 복제해 서비스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매물 제공업체 더비즈는 31일 "직방의 웹사이트와 앱 서비스에 제공된 46만여건의 아파트 매물정보 중 45만여건이 무단 복제된 것"이라며 "그중 더비즈에서 운영 관리하는 15만4000건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더비즈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매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전반의 매물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매물정보는 건당 1000원~1만5000원을 들여 부동산매물 의뢰인의 의뢰확인을 거치는 네이버 검증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직방 측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더비즈의 아파트 매물정보 페이지를 복사해 자체 서버에 저장한 뒤 1~2일 시차를 두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업데이트했다는 게 더비즈 측 주장이다.

더비즈 관계자는 "직방이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 16일 이후 자체 웹사이트를 개편해 매물정보 카테고리를 시세정보로 바꾸고 무단 복제해간 매물의 동이나 층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시세정보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방 웹사이트에서 시세정보 카테고리를 누르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확인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등록한 매물이 아니며 헛걸음 보상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더비즈는 지난달 27일 직방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동안 아파트 매물정보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방 측은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상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방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대동여지도팀이 직접 현장을 돌며 온·오프라인상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은 부동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원룸 임대 정보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 정보시장으로 영역을 넓혔고 올 4월부터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안심중개업소 모집을 시작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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