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관공서에 ‘원산지 둔갑’ 음향기기 납품업체 철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값이 싼 중국산 음향기기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음향기기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을 통해 최근 총 5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양 기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외국산 무선마이크와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시장(관공서)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본래 있던 원산지 표시(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둔갑시켜 학교와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의 행태는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 업체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공공조달시장의 거래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타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양 기관의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호협력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악용해 조달 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며 “이들 업체로 인해 국가는 경제·물질적 피해를 입고 타 중소기업은 조달 납품기회를 상실,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영향이 초래됐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으로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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