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가 거부된 가운데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늘(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1·2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중계가 무산됐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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