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겨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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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 계열사의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그룹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의사회 결의하고, 같은해 효성캐피탈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으로 보통주식 133만여주를 인수했다.

2010년 6월에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갤럭시아일렉의 142만여주를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하면서 3년이 지난 이후 인수 주식을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트리니티에셋은 2013년 7월 해당 갤럭시아 주식 28만여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이에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를 가진 조 전 부사장은 최 대표가 갤럭시아일렉의 사업 전망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액이 1주당 680원에 불과한 것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트리니티에셋은 최대주주가 조 회장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형인 조 회장을 겨냥해 소송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의 신주인수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의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검토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주당 평가가액이 7509원으로 산정돼, 인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갤럭시아일렉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현재까지 상장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 대표가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이므로 계약 체결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은 수년 전부터 서로 수차례 고소전을 이어가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ㆍ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ㆍ고발을 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달 조 전 부사장 측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조언을 받아 당시 조현준 사장을 협박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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