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상돈
기자
입력
2017.08.18 19:10
수정
2017.08.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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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디에스티 는 유형자산 처분결정 및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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