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젠, 개선기간 종료…상장폐지 심의 예정"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MIT 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리젠은 종료일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