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유사수신혐의 업체 검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수백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모집하던 업체가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코인'을 내세운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과 서울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간 정보수집 활동 등 공조 활동을 지난 6월부터 전개했다. 지난 6월 16일과 7월 7일에는 해당업체의 설명회 장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탐문도 진행했다.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이었다. 투자자는 대부분이 5∼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가상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 및 현금 유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나, 피의자들은 실질적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조기 검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례"라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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