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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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다음달 3일 자정까지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진실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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