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27일 석방되면서 그간의 심정을 털어놨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올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30분께 구치소를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귀가에 앞서 취재진에게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가 27일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