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연루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에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이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마약 공급책의 입을 통해서였다.
제작진은 2015년 9월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제작진이 입수한 김무성 의원 사위 공소장에는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17개의 주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의 구형도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 투약에 대한)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주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 사위와 시형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