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분할하라"

임우재-이부진 결혼 당시 사진. 사진=신라호텔 제공.

임우재-이부진 결혼 당시 사진. 사진=신라호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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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20일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재산 8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분할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앞서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나 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취지다.

1심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던 임 고문은 이후 입장을 바꿔 이혼을 청구하면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고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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