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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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실시한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단협과 관련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10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파업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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