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로변 건축물 높이 완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 수십년간 막힌 건축물 높이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압구정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와 가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위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본격 나선다.

압구정로 일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가로수길 ·청담패션거리 등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사거리 약 3.2㎞ 구간으로 폭 40m 규모의 대로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특히 압구정로 북측은 서울시 주관으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압구정로변 남측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압구정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를 통한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특화거리와의 연계를 통한 가로활성화 방안 모색,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본격 착수한 것이다.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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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약하고 이어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압구정로 일대는 60∼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를 조성해 사실상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전혀 없는 실정임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압구정로변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도심 격상 등 도시계획의 활발한 여건 변화와도 동떨어져 있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 높이규제(5층 이하, 20m 이하)를 완화해 15년 이상 전혀 손대지 못한 노후건축물 정비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조성을 추진해 로데오 거리 등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압구정로변 강점요인과 연계한 명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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