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면 '공사장에서 퇴출'

서울시 발주 공사장이 대상…이력관리 통해 건설현장 참여도 제한할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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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를 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킨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는 발견 즉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는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이다.

이력관리를 통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참여도 제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나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등을 운영하는 중이다. 특히 공사관리관이나 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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