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 발표시간 단축…규모 5.0이상 '25초 이내' 전달

지진정보는 더 많아져…다음 달 3일부터 예상진도, 계기진도, 발생 깊이 등도 제공

사진=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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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기상청의 지진 통보 발표시간이 단축된다.

기상청은 26일 '6월 정책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지진통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경보는 15~25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는 기존 5분 이내에서 60~100초 정도로 바뀐다. 지진이 발생한 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진통보 종류는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나뉜다. 신속정보는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으로 둔다.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때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먼저 발표한다.

이후 신속정보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상세정보는 지진분석사가 수동으로 종합 분석한 정보다. 지진정보는 더 많아진다. 기존에는 지진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등만 제공했지만 이제는 예상진도와 계기진도, 발생 깊이 등도 함께 나간다. 발생 깊이는 지진의 실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상청은 특히 진도정보가 방재대응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역별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나온 절대적인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 값'이고 진도는 '지진이 전파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진도정보나 발생 깊이 등은 우선 유관기관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특보구역도 세분화 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주의보나 지진해일경보를 발표할 때 그동안 5개 특보구역(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제 26개 특보구역으로 늘어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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