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영선' 풀어준 권순호 판사…정유라 구속여부 결정

정유라씨

정유라씨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 정씨 주변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15일만에 두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12일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권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결정했다. 반면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