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2개 새싹기업·36개 상품 신규지정 공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32개 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신규 지정, 이를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일~14일 각 기업으로부터 새싹기업 신청을 접수해 서류검토와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새싹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배드민턴 연습장치, 태양광 스마트벤치,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만드는 제품은 36개다.

지정된 업체는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나라·새싹기업관’ 부스를 지원받는다.

또 각종 조달교육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새싹기업은 창업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나라장터 새싹기업’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제도 도입 당해 조달청은 35개사를 새싹기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 47개 기업, 2016년(4분기) 28개, 2017년(1분기)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벤처·창업기업에 관한 지원방안을 종합·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정된 규정은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폭 확대를 위한 연 4회 신청(지정계획)과 지정기간의 연장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중 지정기간의 연장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을 기본 지정기간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령 2013년 지정된 35개 기업 중 17개 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새싹기업으로 등록을 유지, 관련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새싹기업 신청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벤처나라 각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공고)을 참조하면 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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