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에 면직 청구, 검사 징계 종류 살펴보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원본보기 아이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중징계 순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가장 중징계인 해임은 검사복을 벗은 후 3~5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 연금 25% 삭감 처분을 받는다.다음 중징계인 면직은 연금은 삭감 되지 않지만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정직은 1~6개월간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감봉은 1개월에서 1년 상당의 보수 3분의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견책받은 이가 직무에 종사하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조치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한편 돈 봉투 만찬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법무부에 전격 감찰을 지시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