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수난사⑤]AI 토착화 우려에도 6년간 인간감염 실태조사 '全無'

3314만마리의 살처분ㆍ1조원 규모 재산피해
정부의 미진한 초기대응…'최악의 방역 대참사' 불러
2012~2017년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한 번도 안해

김병원 농협회장(왼쪽 두번째)은 6일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제주도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회장(왼쪽 두번째)은 6일 조류독감(AI)이 발생한 제주도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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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다시 덮쳤다. 7일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 폐사 사실이 뒤늦게 고발되면서부터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오골계 농장주 김모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가 판매한 오골계는 총 150마리로, 이중 30마리가 폐사했다. 폐사 직후 그는 120마리를 반품 받았으나, 신고는 누락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0시부터는 가금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AI경보는 '심각'으로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군산시청의 AI 재난상황실에 방문해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최악의 방역 대참사'를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AI가 첫 발생한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ㆍ오리 등의 살처분이 이뤄졌다. 재산 피해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최악의 방역 대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6년간(2012~2017년 5월말) AI 등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등의 감염병에 체계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방적'이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획일적인 살처분을 실시해 수많은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 뒤늦게 수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기존 병원들 중 의무적으로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지정ㆍ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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