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12배 뻥튀기' 요금받은 택시기사 자격취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기본요금 3000원이면 갈 거리를 10배 넘는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뒤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다.

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받다가 3차례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6월24일엔 명동에서 충무로역으로 가자고 한 외국인에게 3만6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3000원이면 갈 거리였다. 이때 송파구는 이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1일 이 기사는 명동에서 남대문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달라는 외국인에게 정상 요금인 3000원보다 5배 비싼 1만5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두 번째 적발이었다. 송파구는 이 기사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지난 2일 또 요금을 올려 받았다. 명동에서 서울 강남 압구정까지 가는데 1만원만 받으면 될 것을 3배 부풀려 3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엔 시에 적발됐다.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년 뒤 택시면허 시험을 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는 있다.시는 택시기사들의 부당요금 징수를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지난해 2월23일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했다.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땐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매년 180건가량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또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동대문, 명동 등 지역에서 외국인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이 택시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