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호반건설은 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공원부지의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23만㎡ 공원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6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근린공원과 함께 인근 청라지구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 받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 및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