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이드라인, 우려 속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9일부터 P2P(개인간거래) 투자한도가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업체는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 위탁받은 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P2P업계에 내놓은 첫번째 '틀'이다. 최근 P2P업체의 누적 대출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하면서 법적인 관리ㆍ감독권이 없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 룰을 만든 것이다.

앞서 P2P업체들은 유예기간동안 투자제한 한도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협ㆍ신한은행 등과 연계해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P2P업계는 투자한도가 정해진 만큼 투자금액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최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자칫 가이드라인이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허위 정보를 내놓고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품을 팔아 투자 위험성이 큰 이른바 '불량' P2P업체를 걸러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P2P금융협회가 가입하려는 업체를 조사하다보면 홈페이지에 공시해두는 연체ㆍ부실율이 실제 내부 데이터와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번 기회로 P2P업계가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적용과 함께 이달 내로 P2P대출 관련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춰 본격적인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시작되면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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