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397번서 채무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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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한다.

예보는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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