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은 인터넷·모바일로 미리…여행 특약사항 등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 해외여행 시 피해예방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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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여행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153% 증가했으며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사건,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안전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는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을 확인, 여행지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일정,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내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환전 시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면 유리한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외에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지에서 동의없이 일정이 변경 또는 지연되거나 추가옵션을 강요받은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 측은 "올해는 연휴가 길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해외여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계획을 세울 때, 출발 전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컨슈머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미리 알아 둘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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