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서비스 환불불가' 갑질한 수입차 업체들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 [자료 =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 [자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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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계약한 후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한 수입차 판매업체들이 경쟁당국의 지적을 받고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자동차 업체들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에는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환을 패키지화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등 2종류가 있다.

업체들은 서비스 약관에 ▲중도 계약해지·환불 불가 ▲유효기간(2~4년)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양도양수 불가 ▲약관 해석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재판관할지는 사업자 소재지 법원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했다. 위약금 수준은 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쿠폰 역시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약관 해석을 사업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각각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 자료 =공정위]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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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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