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보증서류 '7종→1종'으로 확 줄인다

기존 보증고객 지원위해 '무서류 기한연장제' 도입하고·사이버보증센터 개편작업 지난 4일 마쳐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현장을 찾아 보증상담을 하고 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현장을 찾아 보증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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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동안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증발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 서류없는 보증업무를 추진한다. 또 기존 보증고객들을 위해 '무서류 기한연장제'도 도입한다.

경기신보는 20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주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통해 급전 등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최근 자체 구축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고객들은 주민등록등초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행정서류를 보증 현장에서 손쉽게 뗄 수 있다.경기신보는 아울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대행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신보를 찾는 고객들은 기존 보증신청을 위해 평균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자가일 경우 아예 제출 서류 없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객들의 서류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균적으로 고객 1명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00원,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금융거래확인서 2000원 등 64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신보의 서류 간소화를 통해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신보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증 기한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서류 기한연장제'도 도입한다.

무서류 기한연장은 고객센터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시켜 고객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무서류 기한연장제 도입으로 그동안 기한연장 시 필요했던 6종류의 서류들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됐다.

경기신보의 찾아가는 현장보증 차량

경기신보의 찾아가는 현장보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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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는 이 제도 도입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 낭비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신보는 앞서 온라인 고객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온라인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증센터 개편작업도 지난 4일 마무리했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경기신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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