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겸직금지 조항 위반' 황상민 전 교수…"해임 정당"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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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행위를 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교수는 2004년 주식회사 A센터를 설립한 후 11년간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 있었다"며 "아내와 여동생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상당 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보면 센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사립학교법과 연세대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교수는 총장의 허락 없이 다른 기관에서 겸직을 하며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에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11년 동안 상당 부분을 수업이 있는 월요일에만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A센터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교원인사규정에 교수의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영리업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논문심사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지도학생들에 대한 수행평가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소속학과 교수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A센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의 허가 없이 이사로 재직했다. 황 전 교수는 센터의 연구책임자를 겸직하며 다수의 용역을 수행했고,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센터로 출근했다.

또 황 전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06년부터 심리학과 교수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아 학과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대학원 논문심사에 참여한 실적은 1.9%로 소속 학과 전임 교수 중 가장 낮았다.

소속학과 교수들 전부가 매학기 말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것과 달리 황 교수는 학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단 한 번도 수행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소속학과 교수들은 황 전 교수의 겸직 및 영리행위 조항 금지 의혹이 불거지자 2015년 6월 윤리경영담당관에게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세대 총장은 윤리경영위와 교원인사위의 건의에 따라 징계위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1월 황 전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A센터는 자신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보수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4월 기각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 연세대 심리학과 조교수로 채용돼 2012년 정교수로 승진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다", "촛불 앞의 무녀"와 같은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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