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 폭행 없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출동 경찰에 욕설·차량 출발 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욕설 등으로 위력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4)씨와 문모씨(39)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 A지구대 소속 이모 경위는 2015년 4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신씨와 문씨는 출동한 경찰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술값을 내고, 주점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시비를 걸며 경찰차 보닛에 드러눕거나 차량에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15분간 출발을 방해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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