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급식 등 5대 학교 비리, '김영란법'으로 처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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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운동부, 급식 등 학교 비리 취약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제보센터가 운영된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으로 엄정한 처벌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등 청렴 취약분야의 개선을 위해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 제보센터'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시교육청은 학기 초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학기 초 새롭게 학부모들의 후원회가 구성돼 불법적인 후원회 경비가 조성되는 관행이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비리가 고발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일명 '청탁금지법'을 전면 적용, 관행적·음성적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켜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제보센터 운영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돼있으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안내 공문도 발송됐다. 특히 단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반드시 위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해 운동부 학부모들도 제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비리 제보는 전화 및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이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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