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도 민간자격 관리 가능해진다

교육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6월부터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의 행위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있다.교육부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 정비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격기본법'이 개정돼 민간자격의 변경등록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이 시행령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변경등록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기존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 관리자(민간자격증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었던 '피한정후견인'도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이들을 말한다.다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의 개념이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행위능력이 포괄적으로 제한됐던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잔존 행위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는 취지에 맞춘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변경등록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해 민간자격 제도가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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