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뇌물죄·블랙리스트 공모자”…탄핵심판 영향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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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이 탄핵소추 사유’…재판관 심증 형성에 영향 미칠까
대통령 측 조만간 수사결과 반박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90일간(수사 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발표한 특검 수사결과를 헌재에 참고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해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은 이날 비교적 짤막한 15분 동안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에 사직을 강요하는 등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비선 미용ㆍ성형시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된 세월호 당일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히지는 못했다.

하지만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하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 해 9월3일부터 10월30일 사이에도 127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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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내용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크게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선 국정농단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그동안 특검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왜 뇌물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과 관련한 공모자로 판단하는지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심스런 태도다. 특검법에 수사내용을 외부로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중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반박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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