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36% 급증…면세점 사업목적 추가하고 호재성 자료 뿌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1.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양수도 계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면세점 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언론을 통해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시세조종 전문가인 B씨와 공모해 고가의 매수 호가를 제출하고 종가에 관여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400%이상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116억원(추정)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2. 한계기업(완전자본잠식)인 C법인은 무자본 M&A를 통해 최대주주가 된 이후 다수의 계좌(약 300개)를 동원해 고가 매수호가·허수성 호가·종가 관여·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한편으론 장외매도 등을 통한 지분변동 신고 시 보유목적 변경(경영참여→단순투자)을 누락하고, 신규 이사회 구성원 또는 유상증자 참여자 관련 업체와 연관된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또 계약체결 공시와 매출 1000% 상승 등 과장된 실적예측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주가를 상승시켜 22억원(추정)가량을 챙겼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심리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177건으로 전년(130건) 대비 36.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88건, 49.7%), 시세 조종(57건, 32.2%), 부정거래(22건, 12.4%), 보고의무 위반(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변동 및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전년 대비 83.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107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47건, 27.3%, 파생시장 12건, 7.0%, 코넥스 6건, 3.5%였다.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이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고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됐다.

소형주 84사(59.2%), 중형주 32사(22.5%), 대형주 13사(9.2%)로 대상기업의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타깃이 됐다.

시세조종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미공개정보는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부정거래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10% 미만, 부채총계 100억원 이상 및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이 주된 대상이었다.

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율 10% 미만, 부채총계 100억원 이상 및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등을 요주의 대상으로 꼽았다.

또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계좌를 적출해 나갈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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