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부터 '잡음' 덴티움, 증선위 결과에 촉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다음달 상장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치과용 임프란트업체 덴티움이 매출처리 회계방식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장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덴티움은 다음달 15일 상장을 목표로 27일과 28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이 덴티움 상장 발목을 잡는 일은 없겠지만, 수요예측에 참여한 일부 기관들은 증선위 결정이 나기 전이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식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티움은 증선위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8일까지 진행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6일과 7일 청약에 들어가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증선위가 덴티움의 회계처리 방식에 '과실-Ⅲ단계’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게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거래소가 승인한 상장예비심사 효력은 무효가 된다.덴티움은 증선위의 제재가 상장 일정에 차질을 일으킬만큼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덴티움의 매출처리 회계방식은 임플란트업계가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6개월에 걸친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승인 처리됐다는 점에서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덴티움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증권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경고' 수준의 제재 의견에 그쳤다.

강희택 덴티움 대표는 "일각에서는 덴티움이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루머도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계약체결로 받은 계약금액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실제로 제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로 인식한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고, 이에따라 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플란트 업체들이 치과와 계약을 맺고 난 후 계약액을 매출로 계상하는 비율이 업체마다 다르고, 계약 후 반품을 하는 것에 대비한 충당금 설정도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의 매출처리 회계 관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임플란트 업체들간 각자 다른 매출 인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회계정보의 비교가시성이 현저히 낮다"며 "회계 논란이 완료되고 임플란트 업체들간 차이가 명확해져야 덴티움에 대한 상대 가치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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