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지명, 검토 중인 상황”…유동적 의미 해석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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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대법원이 24일 “후임자 지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단계로 원론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후임 지명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일이지 아직 지명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뒤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며, 다음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7일이라는 점에서 후임자 지명 시기는 28일 이후로 점쳐졌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자 지명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클 경우 후임 지명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후임 지명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후임 인선을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시기를 늦추고,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관해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중 한 명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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