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과의사 시험…실기시험 봐야 한다

복지부, 실기시험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금의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는 물론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능력'에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 포함된다.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과 논의를 거쳤다.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올해 상반기), 시험실시 기준과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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