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인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골절부목 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독점 판매하게 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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