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삼성병원 과징금 800만 원, 납득 안돼"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 바꿔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며 "연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고작 53만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 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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