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제동’…법원, 노사 간 ‘성실 교섭’ 요구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법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도를 도입, 노동자의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소를 제기한 공공기관 노조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이다.

재판부는 “각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임금과 임금 상승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사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이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미뤄지는 기간 동안 사측은 노조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노조에 앞서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는 집단으로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에 제동을 걸은 건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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