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영향은…인터넷쇼핑 '흐림', 해외직구社·백화점 '맑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해외직구 사이트와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는 전안법 시행의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부터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유아복,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됐던 KC 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되는 것이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역시 대부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이들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추정돼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해 대부분 영세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전안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직구 사이트와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거나 타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백화점은 이미 KC 인증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한대훈 연구원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해외직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업체들의 한국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들 역시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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