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송유관 사업' 허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보여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TPP까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무역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보여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TPP까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무역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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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온 2대 송유관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을 말한다. 미국 내 기존 송유관과 연결되면 텍사스 정유시설까지 캐나다산 원유가 하루 83만 배럴 미국으로 들어온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캐나다 국경에 걸친 송유관 건설을 위한 대통령 허가가 필요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1월 이 사업을 불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코다 대형송유관 건설사업도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지나 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크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마지막 구간의 건설을 불허했다. 또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다코다 송유관 건설사업은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1200마일(1931㎞)에 달하는 송유관 건설사업을 말한다.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성됐다.만약 이 프로젝트가 허용되면 노스다코타 주 바켄 셰일 유전에서 생산된 오일이 철도가 아닌 송유관을 통해 하루 57만 배럴까지 동남부 소비지까지 운반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릭 페리 에너지장관 내정자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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