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쓰려다 화상 입을라…표면온도 최대 '100℃'

▲한국소비자원 축열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결과 평가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축열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결과 평가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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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전기찜질기의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인 85℃를 초과, 최대 1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 제품이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기찜질기는 한 번 충전 후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나뉜다. 둘 다 표면온도 최고 기준은 85℃이며, 일반형은 2시간 이후에 50℃ 이하여야 한다.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이 중 미래메디쿠스 제품은 표면 최고온도가 100℃를 기록했으며, 우공사와 하이웰코리아, 황토박사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는 92~98℃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기타 사양에도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까지 격차가 있었고, 충전 후 사용시간도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제품별 격차가 컸다.

7개사는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교환해주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일반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결과 평가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일반형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결과 평가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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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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