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주범' 고유황벙커C유 21개업체 철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벌여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ㆍ가평ㆍ연천ㆍ안성ㆍ여주ㆍ양평 등 6개 시ㆍ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양주 A업체의 경우 황 함유량이 3.208%로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며 "지난해 31개 업체를 점검해 8개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올해는 대상을 309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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