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전국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정부 정책수립 지원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현황 관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정비사업 시행 등을 한다. LH는 지난해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자력으로 재개하기 힘든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정비지원기구를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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