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편지' 본 정청래 "이적행위로 처벌 가능"…국보법 위반에 간첩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청래 SNS 캡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청래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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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적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1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정 전 의원은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 쳐라!"라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경향신문이 보도한 박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편지 전문을 단독으로 공개했다.

편지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문안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의견을 묻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편지는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이었던 장 자크 그로하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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