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체포는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찰의 입장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특별검사가 언제 들어올 지는 모르지만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로 대면조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조만간 (조사에 응할 것을) 박 대통령 측에 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세 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동시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상) 기소를 할 수가 없다. 그건(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청와대를 추가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배후에서 국정농단과 각종 공작을 주도했다고 의심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면)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선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진행을 해봐야 (소환 여부 등을) 알겠다"고 언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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