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개 자치구에 '마을 방과후학교' 만든다

교육청-구청, 협약 체결…2017년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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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내 시설 뿐 아니라 마을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방과후학교'가 생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교육청에서 9개 자치구와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마을방과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자치구는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9곳이다.교육청과 자치구는 학교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업무와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사교육기관들의 경쟁 과열 등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지역사회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개의 자치구는 관내 학교와 협력해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의 우수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 자치구별 특색을 살린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3월부터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마을방과후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마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한다.

시범 운영할 마을방과후학교 모델은 4가지 형태이며, 자치구는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 운영한다. 우선 구로구가 채택한 '학교지원형 마을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자치구가 재정지원과 행정인력,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다. '마을 공급형 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운영주체가 돼 자치구의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고 학교에 안내해 필요한 학교에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노원구와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적용된다.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는 개별학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는 '개별 학교 맞춤형 마을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양천구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방과후학교'를 채택해 자치구가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방과후학교를 이 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및 자치구 담당자로 구성된 '마을방과후학교 실무협의회'를 구성,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정책 연구를 통해 마을방과후학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이 학교의 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자치구의 마을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교와 마을, 교육청, 자치구 등이 함께 '학생이 행복한 쉼이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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