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혐의 입증 자신"…이청연 인천교육감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교육감은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쟁점이 되고 있는 3억 뇌물혐의와 관련, 앞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선거사무장 A씨로부터 "3억원의 출처와 채무 변제 상황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빚을 갚았다고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해 어떻게 변제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황의수 2차장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이 교육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교육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집중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시민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자금 중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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